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4-05-17 16: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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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코레일유통이 대전역 성심당 고가 임대료 사태와 관련해 전국 철도역 모든 상업시설에 투명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코레일유통은 17일 ‘대전역 성심당,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대전역 2층 맞이방 제과점 운영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반박했다.
▲ 코레일유통이 17일 ‘대전역 성심당’ 사태와 관련해 해명하는 내용이 담긴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코레일유통>
코레일유통은 전국 철도역 모든 상업시설에 투명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유통은 “추정 매출액과 기준 수수료액을 공개해 운영을 원하는 모든 이들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의 선정을 위해 수수료 금액을 협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코레일유통은 2회 이상 유찰된 상업시설은 3회차 공고부터 기준금액을 1회당 10%씩, 최대 30% 하향 조정함에 따라 기준금액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유통이 무리하게 성심당 대전역점의 수수료를 올린 것이 아니냔 의혹은 일축했다. 코레일유통은 그동안 성심당의 임대료를 놓고 형평성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가격 협상이 오히려 가격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코레일유통은 “대전역 성심당 매장은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감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수수료율 방식 계약으로 전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자 사이 합의에 따라 입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상업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감사기관 등의 지적이 있었다”며 “성심당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행한 사업자 모집공고에서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하는 동일 기준으로 입찰 금액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공공기관과 유통업계에선 드물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코레일유통은 “계약 요율에 따라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다수의 공공기관과 유통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다"며 “수수료율은 입지 조건은 물론 업종, 입찰 참여자 숫자, 경기 상황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레일유통은 앞으로 수수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수수료 과열 경쟁을 막고 전반적인 수수료 수준을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도입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코레일유통은 4월 대전역 2층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성심당에 기존 임대료의 4배가 넘는 4억4100만 원의 임대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코레일유통이 책정한 임대료는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액 25억9800만 원에 규정상 최소 수수료율인 17%를 적용한 것이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경매는 두 차례 유찰됐으며 현재 수수료는 3억5300만 원까지 떨어졌다. 5차까지 계약이 유찰되면 최초 임대료의 70% 3억870만 원까지 수수료가 떨어진다. 규정상 코레일유통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수수료에 해당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