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4-14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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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마약범죄 신고보상금을 상한을 1억 원으로 높이고 내부 제보자에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검찰청(대검)은 14일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대검찰청이 14일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존 100만∼5천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을 500만~1억 원으로 상향한다. 대검은 마약 압수량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1억 원을 초과한 보상도 가능하게 했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자 또는 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뒤에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하는 데 중요 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범죄가 국제화, 조직화하면서 제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부 범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형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형벌감면)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검 측은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지난해 단속 마약사범이 2만7600여 명으로 5년 전보다 120% 급증했고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입수량도 2.4배 늘었다”며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일반화되고 주변국보다 처벌 수위는 낮지만 마약 가격은 높은 '저위험 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