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PC그룹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을 표시했다.

SPC그룹은 3일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PC그룹 허영인 체포 관련 입장문 발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유감”

▲ SPC그룹이 허영인 회장의 체포를 놓고 무리한 영장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허 회장은 2일 출석요구 불응으로 인한 체포영장에 의해 검찰에 체포됐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의하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허 회장은 검찰로부터 3월 세 차례, 4월1일 한 차례 등 모두 네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업무와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했다.

SPC그룹은 “허 회장은 검찰로부터 3월18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는 요구를 13일에 받았다”며 “허 회장은 이탈리아 진출을 위한 MOU 체결 행사를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3월25일로 출석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검찰이 조정해주지 않고 19일과 21일 연이어 출석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검찰이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도 체포영장 발부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특히 황재복 SPC 사장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로서도 수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들어주기 힘들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SPC그룹은 검찰이 그동안 한 번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다가 출국금지로 인해 어렵게 국내에서 잡은 행사를 앞두고 처음 출석 요구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회장과 사장이라는 상하관계를 봤을 때 검찰로서는 황 사장이 구속된 현재 시점에서 신속히 수사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25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응급실로 후송됐다.

SPC그룹은 허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 동안 안정을 필요로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의 의견을 존중해 안정을 취한 이후 검찰에 출석하려 했지만 검찰이 3월29일에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는 것이다.

SPC그룹은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SPC그룹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회사 PB파트너즈 제빵사들로 하여금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하고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