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개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8일부터 ‘20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LH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주택 공급, 수도권 포함 3332세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332세대를 공급한다.


매입임대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1만4천 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에 모두 3332세대를 공급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398세대, 그 외 지역이 1934세대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1513세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 1819세대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여건에 맞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지원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에 따라 유형 2개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1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2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로 공급한다.

또 신혼·신생아2 유형은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해 동일 순위에서 추가 배점만 부여되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1순위 대상자 지위를 받는다.

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최장 10년이며 입주 뒤 혼인하면 20년으로 늘어난다. 신혼·신생아1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이고 신혼·신생아2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다면 14년이다.

당첨자는 6월에 발표된다. 입주는 자격 검증 및 계약체결 절차를 거쳐 6월 말 이후에 진행된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