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과 손실배상 협의를 시작한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 H지수 ELS 투자자에 관한 자율배상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홍콩 ELS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4월부터 자율배상 협의

▲ 우리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과 손실배상 협의를 시작한다.


우리은행의 자율배상 대상 ELS 금액은 415억 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4월12일 첫 만기분부터 손실이 확정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하고 손실배상 조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는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과정을 마치면 일주일 안에 배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배상 조정비율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따른다. 다만 투자자별로 고려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 배상비율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자율조정을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도 열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주총에서 2023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외이사 5명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을 원안대로 승인 받았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