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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하이닉스가 낸 '마이크론 이직' HBM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3-07 0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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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업무를 하다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재판장)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1일당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SK하이닉스가 낸 '마이크론 이직' HBM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
▲ 법원이 SK하이닉스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연구하다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A씨의 전직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SK하이닉스 HBM3 메모리 이미지. < SK하이닉스 >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하며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 7월26일 퇴사했다.

그 뒤 마이크론으로 이직했고,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재직하고 있다.

A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전직금지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비롯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으며 전직금지 기간도 2년으로 명시됐다.

A씨의 이직 사실을 확인한 SK하이닉스는 2023년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2024년 7월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채권자(SK하이니스)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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