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무순위청약에 신청자가 몰리며 접속지연이 발생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총 3가구 무순위청약을 진행하고 있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무순위청약 열기 뜨겁네, 신청자 몰려 접속지연

▲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감도. <현대건설>


이날 오전 9시 접수가 시작되자 수천 명의 접속자가 몰리며 접속지연이 발생했다. 청약신청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용면적 34㎡, 59㎡, 132㎡ 각각 1가구씩 총 3가구로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다. 

전용면적 별 분약가격은 2020년 7월 가격이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다. 전용 34㎡형은 6억5681만 원, 전용 59㎡형은 12억9078만 원, 전용 132㎡형은 21억9238만 원이다.  여기에 발코니확장에 따라 타입에 따라 1540~7220만 원이 추가된다.

전용면적 132㎡은 1월 49억 원에 거래돼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대 27억 원이 차이가 나 당첨 시 큰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또한 전용면적 59㎡은 2023년 12월 22억 원가량에 계약이 체결돼 분양가격과 9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6702세대 규모의 대규모 단지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 잔금 처리일까지 기한이 짧다.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3월8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잔금도 6월7일까지 내야 한다.

이밖에 유의할 점도 있다. 이 단지는 아파트 오수를 흘려보내는 하수암거 공사가 끝나지 않아 강남구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임시방편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진행했다.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아파트는 건물 등기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소유권 이전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 

규제지역인 강남구에 위치한 만큼 당첨 이후 계약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