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터넷 신문사들이 양대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사가 주축이 된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털사이트의 불공정약관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공정위에 “양대 포털 불공정 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 (왼쪽부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김덕헌 부회장(이투데이 대표), 이의춘 회장(미디어펜 대표), 정경민 비상대책위원장(여성경제신문 대표)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공정위에 약관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위원회 측 변호인은 “그동안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 사이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양대 포털은 그동안 뉴스서비스 정책과 관련해 언론사에 일체 이의제기를 포기하도록 강제해왔다.

범언론대책위원회는 신청서에 “2019년부터 다음포털은 뉴스제휴평과위원회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받아왔다”며 “인터넷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네이버에 대해서도 “별도 약관을 제정해 시행중인 정책과 제재조치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심사규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측은 이와 같은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범언론대책위원회 측은 “양대 포털이 초기엔 온갖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끌어들이다가 독과점 지위를 얻게 되자 태도를 돌변해 사업자에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번 약관심사 청구가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포털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은 올해 1월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다음포털의 중소 언론 활동 방해와 포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진정은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첩돼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