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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 허위사실 유포 이유로 권영국 변호사 형사고소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4-02-15 13: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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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 허위사실 유포 이유로 권영국 변호사 형사고소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가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권영국 변호사를 포함한 4명을 형사고소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제기한 권영국 변호사 등을 형사고소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권영국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회사의 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 변호사 등이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운운하며 쿠팡풀필먼트센터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말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심지어 회사의 인사평가 자료에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하여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하였다고 허위 주장했다”며 “권 변호사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권 변호사 등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 자료를 유포했다고 보고 권 변호사 등을 형사고소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쿠팡의 이번 형사고소 사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노동자들의 취업을 제한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서 출발했다.

한 매체는 13일, 14일 연속 방송을 통해 쿠팡이 물류센터 등에서 일했던 직원 1만6천여 명의 명단을 만들어 ‘정상적 업무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내 성희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재취업을 제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의 내부 문건으로 추정된다는 문서도 공개했다.

쿠팡은 이 보도와 관련해 14일 참고자료를 통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다”며 “사업장 안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인사평가 자료는 해당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를 한 매체는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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