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끌어들여 경영 부실을 덮은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의 전 회장 이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류타임즈의 모기업 한류뱅크의 대표 강씨는 징역 7년과 벌금 7억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5월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라임에서 약 264억 원을 조달받고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를 인수하는 것처럼 언론에 거짓 홍보를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7월 라임 펀드 사태가 일어나자 미국으로 도주한 뒤 약 3년 만인 2022년 9월 현지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배포하고, 2019년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고 밝혔다. 김바램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의 전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류타임즈의 모기업 한류뱅크의 대표 강씨는 징역 7년과 벌금 7억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5월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라임에서 약 264억 원을 조달받고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를 인수하는 것처럼 언론에 거짓 홍보를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7월 라임 펀드 사태가 일어나자 미국으로 도주한 뒤 약 3년 만인 2022년 9월 현지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배포하고, 2019년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고 밝혔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