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을 포함한 건설사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사고 관련 행정처분들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토부 GS건설 포함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GS건설 “법적 대응 불가피”

▲ 국토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을 포함한 건설사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정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토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건설사업자 5곳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건설사 5곳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와 관련해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품질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놨다.

이날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GS건설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뒤 12월 국토부, 서울시의 청문 절차를 거쳤고 1월 청문에서는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전날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사후대책 및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며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협의도 마치고 보상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도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