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확정해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게 됐다.

대구은행은 빠르게 인가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 시중은행 전환 인가 방식 확정, 대구은행 "빠르게 인가 진행"

▲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절차를 확정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도 탄력을 받게 됐다. 


금융위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구은행이 이에 따라 도전장을 냈고 금융위와 대구은행은 각각 해당 절차를 준비해 왔다.

인가 방식은 먼저 '신규 인가'가 아닌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행법상 은행업을 수행하려면 금융위 인가가 필요하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때 새 인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가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인가내용 변경 방식이어도 시중은행 전환 중요성이 큰 만큼 대주주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임원 등 모든 세부 심사 요건을 신규인가에 준해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시중은행으로 바뀌면 은행 영업범위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과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은 보다 면밀히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예비인가는 생략할 수 있다. 통상 은행업 인가는 본인가 전 예비인가를 거치는데 과정을 건너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원하면 단 본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생략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 중인 지방은행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에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 제재가 예상되면 신청인 계획을 제출받아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추후 은행법을 개정해 전환 방식과 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빠른 시일 내에 인가를 얻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인가신청서는 속도감 있게 제출하고 지난해 7월부터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준비해 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인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가 신청서 시점에 맞춰 구체적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TF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세밀히 수립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그룹과 은행 공동으로 시중은행 전환 TFT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지난 6달 동안 시중은행 전환시 사업계획을 세밀히 세웠다”며 “본 사업계획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금융소비자 혜택증진 취지에 부응토록 면밀히 검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