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2-3부는 24일 동양그룹 채권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1130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연합뉴스> |
2심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원고가 주장하는 위기가 은폐됐다는 사정을 살펴봤지만 이 사건에서 나타난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동양 사태는 상환능력이 없는 동양그룹이 2013년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당시 동양그룹 4개 계열사가 법원에 회생 신청하면서 투자자 4만여 명이 1조3천억 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등이 부정한 수단을 써 회사채를 판매했으며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6월 집단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동양증권의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 투자자라면 증권신고서를 읽고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