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이앤씨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9일 앞당겨 지급한다.
26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2월7일부터 2월15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720억 원을 2월6일에 지급한다.
▲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 거래대금을 최대 9일까지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
대상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928곳으로 거래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다.
포스코이앤씨는 거래대금 조기 지급이 최근 건설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기업 거래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조기 집행해왔다.
또 2011년부터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