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롯데알미늄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주제안과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했다.
롯데알미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2017년 롯데그룹 지주사인 롯데지주 출범 때도 분할∙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에 명분 없는 반대를 일관하며 잡음(노이즈)을 일으켰다”며 “이번 롯데알미늄의 미래 도약을 위한 결정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롯데알미늄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주제안과 관련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2월23일 예정된 롯데알미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친형으로 롯데알미늄 지분 22.84%를 들고 있는 광윤사의 최대 주주다.
신동주 회장은 주주제안서를 통해 “물적분할이 분할존속회사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발했고 그 결과 대다수 회사들이 물적분할 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물적분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알미늄은 이례적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역행해 물적분할을 서둘러 강행하고 있어 타사의 물적분할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와 더불어 기업가치 희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롯데알미늄이 회사분할결정 보고서에 내세운 물적분할의 궁극적 목적인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관에 이사의 의무로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롯데알미늄은 신동주 회장의 주주제안을 받아들여 정관변경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롯데알미늄은 물적분할이 전문성을 높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롯데알미늄은 “분할신설회사는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인적, 물적, 기술적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한 외부 자금을 유치해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며 “분할신설회사는 향후 독립적으로 고유산업에 전념하도록 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