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남산과 북한산 등 인근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해 온 고도지구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 6월30일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를 고도지구로 최초 지정한 뒤 남산, 북한산, 경북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등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높이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사례 등을 고려해 2023년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에서 남산, 경복궁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심의 안건에는 기존 구상안에서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도지구로 노후 주거환경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온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지역 높이 규제를 기존 12m에서 16m로 완화했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 규제 20m를 적용했던 것을 24m로 추가 완화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1977년 최초 지정 뒤 처음으로 서촌지역 일부의 높이규제를 20m에서 24m로 완화했다. 해당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높이규제는 16m에서 18m로 변경했다.
또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는 노후 주거지 개선작업을 위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추가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경관 평가를 통해 높이규제를 45m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산 남쪽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안에서, 북쪽은 역세권 안에 위치한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관리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을 반영해 고도지구 해제, 또는 범위 조정도 진행한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를 고도지구에서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남산과 북한산, 구기평창, 경북궁,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가운데 자연경관지구(3층 12m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원 등이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돼 있어 규제 실효성이 없는 지역 1.97㎢도 고도지구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고도지구는 총 8개소(9.23㎢)에서 6개소(7.06㎢)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안에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 전면개편으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