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역동성',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3대 입지규제 개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등 중장기 경제정책도 마련했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에 초점을 둔다.

정부는 우선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규제혁신과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에 나선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하고 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산지도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을 제외하고 산지이용 확대를 지원한다. 

또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킬러규제 발굴·개선을 지속하고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신산업 분야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

첨단 클러스터는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해 조속한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하이파이브플러스(High5+)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분야 R&D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적용은 확대하고 첨단산업에 향후 3년 동안 150조 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의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고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미래 유망산업 육성 기반을 확충한다.

과학기술 글로벌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연구개발(R&D) 혁신도 추진한다. 대형성과를 만늘어낼 수 있도록 과학기술 출연연 혁신과 연계해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투자를 5천억 원에서 1조8천억 원으로 확대해 젊은 과학자가 연구기회 확보와 역량 강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R&D 예산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와 평가 등을 개편한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피터팬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 및 규제특례·세제특례가 지속되는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벤처·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상시화에 따라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은 오는 7월까지 수립한다. 

또한 투자촉진을 위해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및 벤처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펀드를 조성해 2027년까지 2조 원을 지원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기반 마련 및 펀드 운용여건을 개선한다.

유망·성장업종 및 청년 친화 분야 등 서비스업은 집중 육성한다. 수요기반 확대, 전문인력 확보, 지원체계 마련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보강해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수요·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를 해소한다. 콘텐츠 산업은 정책금융 우대보증지원을 추진하고 국내 OTT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방안, 제작사 IP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하고 시장의 전반적 역동성을 제고한다. 주류 제조·유통 과정의 경쟁제한적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독점적·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불법행위는 방지한다. 특히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 금지 등 플랫폼 분야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를 위해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 추진한다.

노동시장 선진화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를 만든다.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기업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해 재정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을 위해 역동확산지원본부 등을 중심으로 약정체결 관련 교육·컨설팅, 원가분석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정합성 및 국내기업 특수성 등을 고려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ESG 확대 추세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의 적응을 돕는다.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로 정보제공·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2023년까지 2만2천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하반기 내에 마련한다.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제도는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으로 개선해 사각지대 해소 및 근로의욕 제고를 도모한다. 

또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근로의욕 제고 등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거쳐 근로장려금을 개선하는 등 근로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 대응을 위해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도 마련한다.

먼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한다.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한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보장성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병행한다.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또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선 산업과 농·어촌 현장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비전문취업(E-9)을 12만 명에서 16만5천 명으로, 숙련기능(E-7-4) 전환을 1만2천 명에서 3만5천 명으로, 계절근로를 4만 명에서 5만9천~6만9천 명으로 늘린다. 여기에 신규 분야 전문인력(E-7-3)을 더해 총 도입규모를 지난해 17만2천 명에서 올해 26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반기에는 우수 인재 영주·귀화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 사증발급·체류허가제도인 사이언스카드 우대요건 완화을 완화하고 유학생 취업 허용 분야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부부 각각 1억5천만 원 한도)를 신설한다. 또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둘째 이상)을 각각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 자녀세액공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금액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한다. ‘3+3 육아휴직 특례’도 ‘6+6 특례’로 개편하고 지급 대상은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는 폐지를 검토한다.

청년층 등 미래세대에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선 청년 대상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와 취업 직접연계 맞춤형 성장경로 프로그램을 마련·추진한다. 일경험 지원은 4만9천 명에서 7만5천 명으로 확대하고 타 지역에서 참여 시 체류지원비를 월 20만 원씩 평균 3개월간 지급한다. 

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청년도전사업 참여자 취업 인센티브(50만 원)도 신설한다. 해외취업 지원 시에는 연수장려금(월 최대 20만 원)을 신규 지원한다.

이 밖에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혼인·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에도 비과세를 유지한다. 여기에 최고금리 4.5%, 청약 당첨 시 대출 최저금리 2.2%(결혼·출산 시 최저 1.5%)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도입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 일시납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탄소에너지(CFE) 확산 및 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한다. CFE 프로그램을 개발해 CFE이니셔티브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에너지믹스를 위해 2024년 3조 원 이상의 원전 신규일감을 발주하는 등 원전·해상풍력·태양광 등 무탄소에너지 공급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핵심기술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녹색금융·배출권제 등 기후대응 관련 지원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한다.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투자·융자·보증지원 규모를 늘리고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이차보전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2024년까지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배출권시장의 금융기능 강화 및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기업의 저탄소 혁신기술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배출권 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등 탄소감축 효과가 큰 장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후대응기금 개편하고 ESG공시 국제표준 반영 환경정보 공개항목을 개편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공시 시기에 맞춰 공개시기를 12월에서 8월로 조정한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