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3천억 원대 횡령사건을 겪은 BNK경남은행이 직원 차명거래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21일 경남은행에 직원 차명계좌 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사항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천만 원의 제재를 내린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 금융감독원이 BNK경남은행을 직원 차명거래와 불완전판매 등으로 제재조치했다. |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장모 명의의 차명 수시입출금 및 증권계좌를 만든 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A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193회에 걸쳐 매매총액 2억1330만 원, 투자원금 4080만 원에 이르는 거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도 지적받았다.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영업점 63곳을 통해 일반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을 팔면서 설명의무와 설명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
경남은행 일부 지점이 지분증권의 20%를 넘어서는 만큼을 담보로 하는 대출도 내준 뒤 금감원에 뒤늦게 알린 사실도 적발됐다.
은행은 현행법상 다른 회사 등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할 때는 금감원장에 그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한다. 다만 경남은행은 이에 해당하는 대출 27건을 최대 606일까지 늦게 보고했다.
경남은행은 이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을 지적받았다.
내부통제 문제는 경남은행에서 올해 이미 불거진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9월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금감원에 따르면 횡령액수는 모두 2988억 원에 달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