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면 양도소득세 과세 인원이 70%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7485명, 코스닥시장에서 5883명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 지난해 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1만3천여 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5%의 양도세를 낸야하는 것이다.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좁혀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2088명, 코스닥시장에서 2073명으로 총 4천161명이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면 대주주가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 10명 가운데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함에 따라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는 등 중복 인원이 있어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코넥스 시장에서도 대주주 수,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으로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 원이었다. 1인당 양도차익은 약 13억1900만 원이다.
이들이 낸 양도세는 1조7261억 원이다. 1인당 3억1400만 원을 낸 셈이다.
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안으로는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이었다.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하면 양도세 대상이 70%나 감소한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7485명, 코스닥시장에서 5883명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 지난해 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1만3천여 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5%의 양도세를 낸야하는 것이다.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좁혀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2088명, 코스닥시장에서 2073명으로 총 4천161명이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면 대주주가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 10명 가운데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함에 따라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는 등 중복 인원이 있어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코넥스 시장에서도 대주주 수,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으로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 원이었다. 1인당 양도차익은 약 13억1900만 원이다.
이들이 낸 양도세는 1조7261억 원이다. 1인당 3억1400만 원을 낸 셈이다.
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안으로는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