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2023-12-18 1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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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신증권이 이번 회계연도부터 배당기준일을 바꾼다.
대신증권은 투자자들이 배당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기준일을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 대신증권이 이번 회계연도부터 배당기준일을 2윌 이후로 변경한다. <대신증권>
이로써 대신증권의 2023년 결산 배당기준일은 12월말이 아닌 2024년 2월 이후로 바뀐다. 대신증권은 2024년 2월 중순 이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배당규모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되며, 배당기준일 2주 전까지 배당규모와 기준일이 공시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른 결정이다. 대신증권은 앞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송종원 대신증권 경영기획부문장은 “연말에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2023 회계연도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배당을 받으려는 주주들은 2월 중순 이후 배당기준일을 확인하여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