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대형건설사가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2일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특별법 통과 수혜는 대형건설사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후계획도시 물량은 빠르면 2027년부터 건설사들의 수주잔고에 반영될 것이다”고 바라봤다.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대형건설사 수혜가 예상된다. 1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
지난 1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4월부터 법안 시행이 예정됐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로 조성 이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지역이다.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부산 해운대, 대구 칠곡·수성·달서, 대전 둔산, 울산 구영, 광주 상무 등)이 포함된다.
서울은 양천구 목동, 강남구 수서, 노원구 상계·중계·하계, 도붕구 창동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세부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기준이 담기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던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 확보 때는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하다.
특히 용적률 규제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법정 상한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연구원은 “역세권 중심으로는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이 가능해 특별법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별법 통과 수혜는 대형건설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조 연구원은 “압도적 주택 브랜드, 대규모 시공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대형건설사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며 “1기 신도시 용적률이 200% 안팎인 점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 사업 진행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