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카카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배재현 구속기소

▲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배 대표는 올해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수차례 고가매수를 실행하는 등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배 대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나 관련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번 시세조종 사건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비롯됐다.

배 대표는 2월16일~17일, 2월27일~28일 등 모두 4일동안 총 409회에 걸쳐 SM엔터테인먼트(종목명 ‘에스엠’) 주식을 고가매수 하는 등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조종을 위해 동원한 자금은 약 2400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배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유지시키려고 한 것으로 봤다.

또한 배 대표와 휘하 직원 등이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봤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시를 통해 에스엠 주식 116만7400주(지분률 4.91%)를 매수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 특수관계자 등을 포함 에스엠 지분 5% 이상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