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와 관련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연루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5일 바이오업체 B사 대표 김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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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 |
B사는 강 전 행장의 지인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대표도 강 전 행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해양이 B사에 투자한 돈은 지분 투자금 10억, 연구개발비 지원금 44억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강 전 행장이 산업은행에 재직하던 시기에 지원된 44억 원을 사기피해 금액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연료용 바이오에탄올을 상용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해당 사업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 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실무진은 대우조선의 주력 사업과 관계가 없는 B사 연구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실무진은 B사에서 제시한 안이 경제성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반대했다”며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B사에서 제시한 안조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실 사실을 알고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11년 5월 주류업체로부터 관계국가기관에 사업알선을 하겠다며 수억 원을 받은 데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일부 청탁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강 전 행장과 관련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남 전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의 재임기간에 50억여 원 규모의 일감을 건설사 W사에 몰아준 정황도 포착한 뒤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팀은 25일 W사 대표 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일감을 받게 된 과정에 강 전 행장이 개입했는지 조사했다. 강 대표는 강 전 행장과 같은 종친회 소속이다.
검찰은 B사와 W사에 대한 투자에 강 전 행장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강 전 행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투자들이 남 전 사장 재임기간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남 전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