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심사를 담당할 유창훈 부장판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앞선 영장 발부 사례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를 주로 기준으로 삼았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진)는 증거인멸 우려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이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적이 있다. 그는 3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 배제해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릍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스마트팜 비용 등 모두 800만 달러(약 104억 원)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유창훈 부장판사는 올해 2월 정기인사 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법에서 7개월 동안 영장심사를 맡으며 내린 영장심사 판단 결과를 보면 유 부장판사는 불구속 원칙에 중점을 두면서도 ‘증거인멸’이라는 측면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파악된다.
유 부장판사는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월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씨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에도 연루된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48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6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8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영장심사를 진행했을 때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달 1일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증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돼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는 8월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의혹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건설노조 간부 2명의 구속영장도 발부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심문 결과를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다툼 취지와 그에 관해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강진구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그동안 수사 절차와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해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9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9월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6월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 부장판사의 성향을 감안하면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거 인멸 시도와 관련한 판단 여부가 구속 영장 발부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가 관례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대표가 건강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 장기 단식을 이어가다 병원에 후송돼 누워있는 상태를 감안해 심문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형사소송규칙 96조 22항에는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이 대표의 변호인만 참석하는 일도 가능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일 변호인이 피의자의 불참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면 심리가 진행된다. 다만 피의자가 법원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73년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했다.
대장동·백현동 비리수사를 총괄하며 최근 인사에서 유임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으로 이동한 신봉수 수원지검장, 신 검사장 뒤를 이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은 양석조 검사장 등이 연수원 동기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판사로 임용된 뒤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맡았다.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거친 뒤 부산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