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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대차 팰리세이드 포함 3개 차종 리콜 명령,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3-09-13 1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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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대차 팰리세이드 포함 3개 차종 리콜 명령,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등 3개 차종이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리콜이 실시된다. 사진은 리콜 대상이 된 현대차 팰리세이드. <현대차>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등 3개 차종이 배출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리콜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4륜구동(AWD), 스텔란티스 지프 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 XC60D5 AWD 등 3개 차종에서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8년 11월~2022년 3월 제작된 팰리세이드 5만 대, 2015년 9월~2019년 12월 생산된 지프 레니게이드는 4천 대, 2018년 4월~2020년 8월 생산된 XC60D5 3천 대다.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와 지프 레니게이드 2.4는 각각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 1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본검사에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4일 현대차와 스텔란티스에 결함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리콜을 명령할 계획을 세웠다.

XC60D5 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비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작사 볼보가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해 본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지난 5월12일 리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제작사는 승인 뒤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결함시정을 받을 수 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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