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르의전설2 게임의 저작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게임기업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화해무드로 돌아서고 있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에 제기한 2건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했다.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갈등' 액토즈소프트에 제기한 채권가압류 취하

▲ 미르의전설2 게임의 저작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게임기업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그동안 제기해온 고소를 취하하는 등 화해무드로 돌아서고 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이와 같은 내용을 7일 공시했다. 채권가압류 금액은 각각 670억 원, 150억 원이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 흥행했던 게임인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중국 퍼블리셔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뒤 위메이드를 제외하고 게임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저작권 분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2020년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저작권을 인정받았고 약 2500억 원의 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저작권 분쟁이 마무리되고 배상이 진행되면서 두 회사는 그동안 제기해온 고소를 취하하는 등 화해무드로 전환하고 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