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공범 2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1일 투자컨설팅 H업체 대표 라덕연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SG증권발 폭락사태' 라덕연 관련 변호사 회계사 구속영장 청구

▲ 검찰이 라덕연 일당의 자문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주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라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변호사 조모씨(43세)와 회계사 최모씨(41세)는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조모씨와 최모씨가 라 대표의 자문을 맡아 시세조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 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약 12억 원, 최씨가 약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5월 라 대표와 측근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시세조종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동안 주식의 매수와 매도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사고 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종목 주가를 조작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