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2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감몰아주기 DL그룹 회장 이해욱, 대법원서 벌금 2억 확정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기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관해 2억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지난 3일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계열사 부당지원'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또한 DL 법인에게 벌금 5천만 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용해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APD)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에이플러스디는 이 회장과 아들 이동훈씨가 각각 55%와 45% 등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대림산업(현 DL)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2013년 대림그룹의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를 개발한 뒤 에이플러스디 앞으로 상표권 출원과 등록을 했다.

에이디플러스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글래드 상표를 사용하는 계열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서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9년 5월 총수 일가가 지분 100% 보유한 계열사에 부당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대림산업과 계열사 오라관광, APD를 상대로 1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에이플러스디가 브랜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부여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챙겼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검찰은 2019년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7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 DL에 5천만 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두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회장 측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