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인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선경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31일 리포트를 통해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암질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차 급여 등재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과거 일정을 고려하면 2024년 1월에 급여 등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바라봤다.
▲ IBK투자증권이 31일 리포트를 내고 유한양행(사진) 폐암 신약인 렉라자가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한양행의 렉라자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하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제6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항암제가 국내 건강보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 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유한양행 렉라자의 급여 기준으로 인정된 효능은 ‘EGFR(상피성장인자수용체) 엑손 19 결손이나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다.
이 연구원은 “이전 렉라자가 2차 이상 치료제로 승인 됐을 때 식약처 허가부터 급여 등재가 됐을 때까지 6개월이 걸렸다”며 “1차 급여 등재는 이전 일정을 고려했을 때 2024년 1월 급여 등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