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전 세계에서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꼽힌다.
구글은 인터넷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최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등으로 빠르게 영역을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글로벌 기업답지 않게 무단 데이터 수집, 반독점법 위반, 세금탈루 등으로 전 세계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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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다 피차이 구글 CEO. |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영국에 2천억 원가량의 구글세를 냈다. 구글은 유럽 검색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2011년 고작 법인세 100억 원만 냈다. 이번에 영국에 낸 구글세는 밀린 세금까지 포함된 것이다.
프랑스 역시 구글로부터 탈루한 세금 6천여억 원을 받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한국에서 연매출 1조 원대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법인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다. 서버가 한국에 있지 않다는 게 구글이 내세우는 이유다.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 문제 외에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로 한국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국회반출협의체를 24일 열어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구글이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데이터를 반출할 경우 구글이 우리정부의 지도 보안심사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구글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거나 법으로 강제할 수 있겠지만 외국에 있는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구글의 정보독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구글은 전 세계 기업 가운데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글은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밝힌 적이 없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로 국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수천만 개의 스마트폰에서 막대한 양의 실시간 개인데이터가 구글의 해외서버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희원 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개인의 비밀을 구글보다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은 없다”며 “문제는 구글에서 끊임없이 축적하고 있는 이용자의 검색어나 위치정보 같은 사소한 정보들이 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만약 구글에 국내 지도를 넘기게 된다면 구글은 사용자들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구글 지도에 결합해 막대한 수익창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2009년 스트리트뷰 차량으로 80만명에 이르는 불특정 무선인터넷 이용자의 통신 내용과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저장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구글 본사 직원에 대해 소환을 요구했지만 구글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구글은 당시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