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DGB생명이 태풍 ‘카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DGB생명은 올해 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 DGB생명은 올해 말까지 태풍 ‘카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게 한다.
또 태풍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8월10일부터 소급 적용해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DGB생명 콜센터에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태풍 ‘카눈’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해 고객들이 하루빨리 심신의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