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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저가요금제에도 보조금 더 줄 수 있어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08-15 16: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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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저가요금제에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전에는 저가요금제는 고가요금제에 비해 적은 보조금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고가요금제 수준의 보조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이통3사, 저가요금제에도 보조금 더 줄 수 있어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1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부터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현행 고시가 각 요금제별 지원금을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이동통신사의 마케팅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저가요금제에서 고가요금제보다 높은 지원율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 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라 요금제 간 지원금은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규정됐다. 저가요금제 지원금과 고가요금제 지원금의 비율이 동일하게 책정돼야 했다는 뜻이다.

가령 9만 원짜리 요금제에 지원금 27만 원을 지급했다면 3만 원짜리 요금제는 9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저가요금제는 고가요금제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저가요금제도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통법 이후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수가 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에 따르면 월 6만 원 이하 요금제 가입비중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66.1%에서 올해 3월 96.3%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번 조처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비용이 수익성이 높은 고가요금제에 집중돼 있어 저가요금제에서 지원금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이동통신사간 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단통법의 효과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부 의원들이 단통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는데 이번 조처로 단통법 개정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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