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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미르의전설2' 지적재산권 소송 확대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08-12 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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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액토즈소프트와 PC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의 지적재산권(IP)을 놓고 중국에서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의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미르의전설2' 지적재산권 소송 확대  
▲ 장현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11일 가처분 재심의 신청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심의 신청은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법원에 신청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중국 게임회사 킹넷이 체결한 미르의전설2의 지적재산권 제휴계약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대한 대응책이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6월 킹넷에 미르의전설2의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규모는 300억 원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액토스프트와 합의하지 않고 킹넷과 제휴계약을 체결해 공동저작권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중국법원과 국내법원에 각각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액토즈소프트의 가처분신청이 기존에 두 회사가 재판상 화해한 내용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004년 두 회사는 법정에서 ‘국외의 제3자와 단독으로 수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킹넷과 맺은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킹넷과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두 회사가 약정한 비율에 따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며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킹넷의 합의를 반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중국 게임회사 ‘샨다게임즈’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 샨다게임즈가 불법으로 미르의전설2의 지적재산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가처분신청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샨다게임즈는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인데 미르의전설2의 중국 유통을 맡고 있다. 장잉펑 샨다게임즈 대표가 액토즈소프트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중국에서 샨다게임즈와도 미르의전설2의 지적재산권을 두고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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