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제일바이오가 전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했다. 

제일바이오는 자기자본의 8.83%에 해당하는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 29억 원가량이 발생해 전 임원 심 모씨, 이 모씨 등 3명을 고소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제일바이오 29억 횡령·배임 발생해 전 임원 3명고소, 주식 거래정지

▲ 제일바이오가 전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했다. 사진은 경기 안산구 단원구에 위치한 제일바이오 공장. <제일바이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이날 오전 11시59분부터 거래가 중지됐다. 거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중지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일바이오는 “본 건 관련한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