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3-07-20 1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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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일 백신 관련 기업 32곳을 대상으로 과징금 409억 원과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들에 과징금을 내렸다.
과징금을 받는 기업은 백신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백신총판 광동제약‧GC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유한양행‧한국백신판매, 의약품도매상 25개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뒤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한 품목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백신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공정위는 특히 GC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가 앞서 2011년 6월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는데도 다시 입찰 담합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백신시장에서 수입, 판매 및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에 걸친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