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월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올해 하반기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 안정과 미래대비 기반 확충을 주요 목표로 삼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안정과 미래대비 기반 확충은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등과 함께 경제정책방향 4대 목표로 선정됐다.
민생경제 안정은 올해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을 억제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핵심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하반기에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재부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시기를 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에너지 소비 절감량에 따라 1KWh 당 30원을 반기별로 지급하던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월별로 1kWh 당 30~100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최근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 식품·외식 물가 상승은 △착한가격업소 지원확대 △외식업체육성자금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율 확대 등 원가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펼쳐 가격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를 검토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5G 알뜰폰 중간구간 요금제를 출시해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 알뜰교통카드플러스 사업도 규모를 늘려 월 최대 이용 횟수를 현재 44회에서 60회로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1조 원 이상 확대하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늘려 접근성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거안정 대책으로 7월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정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RTI(임대소득/이자비용) 규제기준을 현재 1.25배~1.50배에서 1.00배로 낮추고 개인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수준(60%)으로 유지하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으로 23조 원을 추가 공급해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아직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세대를 위해 임대주택·신규택지 공급·분양 확대 등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세제혜택 및 민관협력 등으로 공급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안으로 공공임대주택 10만7천 호를 공급하고 하반기 중으로 공공임대주택 약 3만8천 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후 주택·도시에 대한 재건축·재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재건축 제도가 개선되면 정비사업 시행·운영 시 신탁사 특례가 허용돼 기존 조합 방식보다 2~3년 가량 사업소요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률 호조에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는 청년층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현재 9개로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고용24, 가칭)을 올해 11월 안에 개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 종료를 앞뒀던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2023년 말로 예정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미래대비 기반 확충 방안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공급망 대응 △기후·에너지 대응 등을 담았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고숙련인력(E-7-4) 비자쿼터 추가 확대, 차년도 저숙련인력(E-9) 비자쿼터 확대 등 외국인력 공급과 관련된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은 획기적 규제특례 등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경제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ODA·FTA 등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망기본법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급망기본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공급망안정화 자금을 설치해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투자했을 때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핵심광물의 정‧제련, 재자원화 기술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 대응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탄소배출권 제도개선을 종합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