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사범과 대형 경제사범, 기업인,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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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뇌물수수 공무원 가운데 그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인 자와 횡령·배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자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걸리는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죄를 저지른 자도 사면할 수 없다.
또 민간인 학살·인신매매·민간항공기 납치·고문 등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사람, 강간·강제추행범,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 사람도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친족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장이었던 사람도 사면할 수 없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 의원은 “특히 뇌물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면죄부 사면’이 근절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규모와 대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특별사면을 결정한 배경으로 '경제적 위기'가 언급되면서 주요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