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가 최대 40층 높이로 다시 지어질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6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서울시가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 위치도. <서울시> |
대상지는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성산시영아파트 일대로 19만1253.6㎡ 규모다.
서울시는 과거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된 해당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정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성산시영아파트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 및 디자인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수변 개방감과 특화 디자인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동의 배치와 관련한 입지별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건물 높이는 최고 120m로 정해져 최대 40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불광천변 성미다리를 중심으로 반원 형태의 열린 공원을 조성해 인근의 문화비축기지와 월드컵경기장 등 주변 문화기능이 연계된 수변 중심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공원 내 건축물은 최소화해 수변에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인근에 외부 개방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한다.
공원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과 불광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마포구청과 단지 사이에는 자전거전용도로도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성산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개방감과 보행편의성이 확보된 불광천변 수변중심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