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G유플러스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온라인 동영상 구독서비스(OTT) 디즈니+를 강제로 가입하게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디즈니+ 구독서비스와 관련해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디즈니+ 끼워팔기’ 민원 제기된 LG유플러스에 업무개선 명령

▲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디즈니+ 구독서비스와 관련해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을 대상으로 디즈니+ 서비스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부당한 영업정책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들은 일선 판매점에서 디즈니+ 3개월 무료서비스 구독을 유치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거부하거나 판매점에 지급되는 장려금을 차감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휴대폰 개통 거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방통위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이동통신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