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자산운용사가 앞으로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11차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규율정비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시행했다고 밝혔다.
▲ 자산운용사가 앞으로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할 수 있게 됐다. |
자산운용사들은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사이 자전거래 금지 등에 대한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어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을 하기 어려웠다.
자전거래는 한 운용사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스스로에 매도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한 행위로 여겨진다.
이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는 규정이 이번에 생겨나며 자산운용사도 겸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본시장법 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사이 자전거래 뿐 아니라 교차 및 순환투자도 금지됐고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해 투자하는 것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됐다.
자산운용사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겸영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면 된다.
이밖에 로보어드바이저(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규제 합리화도 이뤄졌다.
우선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투자자가 보다 유용한 정보를 사용해 로보어드바이저를 고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또한 로보어드바이저가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쳐 수익률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기간을 줄여 단기 시장상황 반영 운용전략 탑재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르면 이번달이나 다음 달 안으로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기구(MMF)가 출시된다.
금융위는 “외화표시MMF는 이르면 6월에서 7월 중에 출시된다”며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가능한 새로운 상품이 제공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