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30여 년 동안 시행됐던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12월에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12월 폐지된다, 등록 없이 투자 가능해져

▲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13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반년 뒤인 12월14일 폐지된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주식, 채권 등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제도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증권사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 이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12월부터는 사전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를 계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다”며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