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전설2’와 관련한 중국 지식재산 소송을 원고의 소 취하로 마무리했다.
위메이드는 2일 중국 셩취게임즈의 자회사인 란샤정보기술이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한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IP) 소송이 원고의 소 철회에 따라 종결됐다고 2일 공시했다.
▲ 위메이드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전설2’와 관련한 중국 지식재산 소송을 원고의 소 취하로 마무리했다. |
란샤정보기술은 2021년 6월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위메이드를 포함한 6개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위메이드에 9950위안(약 183억 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비슷하게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도 소 취하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메이드는 란샤정보기술 등이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3월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이 판정을 기반으로 중국 현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란샤정보기술의 중국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란샤정보기술은 이에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소 취하를 청구했고 법원은 5월25일 이를 받아들였다.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사건 수리비용을 전액 란샤정보기술이 부담하도록 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