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물산이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919공구) 건설 공사비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1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게 332억3천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물산 '지하철 9호선 분쟁' 2심도 승소, 법원 "쌍용건설 332억 지급하라"

▲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게 332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2018년 8월 1심에서 판결한 381억7천만 원보다 약 49억 원 줄었다.

서울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56km 규모 사업으로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한 총 공사비는 약 2091억 원이었다. 삼성물산(54%)과 쌍용건설(40%)은 공동도급사로 참여했다.

공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진행됐는데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비가 크게 늘었다. 실행원가율(수주금액대비 투입공사비)이 127% 수준에 이르자 삼성물산은 공동도급사인 쌍용건설에 공사비 부담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싱크홀 사고 복구로 공사비가 늘어나 쌍용건설도 증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쌍용건설은 공사비가 싱크홀 사고 이전부터 늘어났으며 삼성물산이 사고를 빌미로 공사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8년 8월 1심은 쌍용건설이 323억5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으나 양쪽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2019년 사건을 조정 회부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