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공정위,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담합 2개업체 적발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6-07-31 17:17: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사업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한 산하이앤씨와 시엠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담합 2개업체 적발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광물찌꺼기는 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에서 금과 은, 구리, 납, 아연 등을 회수하고 남은 것을 말한다. 광물찌꺼기는 제련 과정에서 사용된 독성 시약이 남아있어 별도의 처리작업이 필요하다.

산하이앤씨와 시엠씨는 2013년 2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낙찰자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이앤씨가 낙찰자로, 시엠씨가 들러리업체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산하이앤씨는 입찰과정에서 시엠씨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산하이앤씨에 4억4300만 원, 시엠씨에는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함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