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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왼쪽)과 김수민 의원. |
검찰이 ‘국민의당 선거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8일 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고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공보물 제작업체인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인 ‘세미클론’이 2억162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선거홍보관련 태스크포스(TF)팀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 원을 보전 받고 홍보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이 공모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개입했고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허위계약서 작성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2일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두 의원은 8월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