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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법안 '전세사기 사태'에 표류하나, 분양권 거래시장 촉각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4-25 16: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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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분양권 거래가 늘어나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전매제한 규제완화와 함께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뒤에도 3개월째 법안 개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전세사기 사태로 ‘갭투자’에 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 '전세사기 사태'에 표류하나, 분양권 거래시장 촉각
▲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분양권 거래가 늘어나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올해 12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모습. <연합뉴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열리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 입주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 동안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은 앞서 3월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차례가 밀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위 심사를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고개를 든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적은 자본을 들여 주택을 거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하는 투기 수요가 늘어나 전세시장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인천 등 지역의 일명 ‘빌라왕’ 사례를 보면 전세가율이 높은 집들을 전세를 끼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별다른 자본 없이 적게는 몇 채에서 많게는 몇 백 채, 몇 천 채까지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이 많았다.

다만 전매제한 규제가 이미 완화된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입법 공백의 문제가 생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못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실거주 의무 조항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권을 팔 수는 있는데 (매도자가) 직접 살아야 하는 공백을 없애기 위해 주택법 개정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중도금 대출 제한 등 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하면서 4월7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들은 이미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매제한이 풀린 4월 들어 이날까지 서울 분양권·입주권 전매거래 건수는 27건으로 3월(17건)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건)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2배를 훌쩍 웃돈다.

서울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서울에서 당장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는 13곳이다. 네이버부동산을 살펴보면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SKY-L65는 7일부터 분양권 8개가 거래됐다. 이 단지는 2021년 2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기 전 분양해 매수자가 바로 입주할 수 있다.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 단지도 7일 이후 조합원 매물이 아닌 일반 분양권 매물이 두어 개 올라와있다.

다만 이 가운데 실거주 2년 의무가 있는 센트레빌아스테리움영등포 단지는 전매제한이 풀렸지만 시장에 분양권 매물이 없다.

앞으로 차례차례 전매제한이 풀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강동헤리티지자이,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고덕강일제일풍경채 등도 모두 각각 2~3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는 단지다.

이들 단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풀지 않으면 전매제한 규제완화는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 후속 법 개정 없이는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목적도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서울 한 지역의 공인중개사는 “분양권 매물에 관한 문의는 종종 있지만 아직 거래가 성사된 것은 없다”며 “또 세금부터 여러 제약이 여전한 만큼 매물도 많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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