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권의 ‘이상 외화송금’ 제재 여부 결정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 금융권의 ‘이상 외화송금’ 제재 여부 결정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4월4일 서울 본원에서 열린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감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2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을 논의했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제재심의원회에서 이 안건이 다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달에 제재심이 열리는 것이 맞지만 그 때 이번 달에 처리되지 않은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이 그때 처리가 되는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4일에 금융권의 이상 외화송금 규모를 발표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있는 상태다.
당시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를 두고 최고경영자(CEO)를 징계대상에 포함시켰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최대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NH선물이 50억4천만 달러(6조5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23억6천만 달러(3조1189억7600만 원), 우리은행이 16억2천만 달러(2조1409억9200만 원), 하나은행이 10억8천만 달러(1조4268억9600만 원) 등이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