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이 자회사와 부당행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MG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와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MG손해보험에 주의조치 및 과태료 231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MG손해보험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지역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을 자회사 대신 지불해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MG손해보험의 한 직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MG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와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MG손해보험에 주의조치 및 과태료 2310만 원을 부과했다.
▲ MG손해보험이 자회사와 부당행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금감원은 MG손해보험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지역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을 자회사 대신 지불해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MG손해보험의 한 직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