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2022년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22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구 회장 등은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 평가와 관련해 과세당국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가 비상장사인 LGCNS의 기업가치 평가를 잘못해 상속세를 더 많이 부과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의 원고소 규모(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10억 원으로 구 회장을 포함한 LG그룹 오너일가의 전체 상속세(약 9900억 원)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를 신고한 뒤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 원으로 올해 말 완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 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다.
구 회장은 LG 지분 8.76%를 상속받았고 김 여사와 구 회장의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천억 원의 유산을 받았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