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 자치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1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례 72건을 27일 공포했다.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1회 지원, 가로주택정비 층수 제한 완화

▲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조례 72건을 공포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연합뉴스 자료. <연합뉴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자치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정해 융자 지원하도록 하고 조합설립 인가 뒤 총회 의결절차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기존 15층 이하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도록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됐다. 

또한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됐다. 사회주택 평가의 실효성 호가보를 위해 평가 주체를 다양화하고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도 18세 이하 3자녀 세대에서 2자녀 세대로 변경됐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을 관리하는 다중운집 행사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경우를 포함한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마약김밥과 같이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을 막기 위한 사업 근거로 서울시 마약률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 밖에 버스표 판매대 공익광고물 표시허용,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대상 주민협의회 운영 등의 조례도 개정됐다. 

서울시 신규 사업인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의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규칙을 포함해 재·개정·폐지 등 14건의 규칙은 4월13일 공포된다. 류수재 기자